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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건강보험 적용되나요? 급여와 비급여 한 번에
- 작성일26.10.10
- 조회 262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되나요? 급여와 비급여 한 번에

"보청기도 건강보험이 되나요?" 센터로 걸려 오는 전화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청기는 모두가 똑같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청각장애로 등록된 분이 '보장구 급여(정부지원 급여제품)'를 구입할 때만 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받고, 그 밖의 일반 보청기는 비급여라서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이 글에서는 어디까지가 건강보험 적용이고 어디부터가 아닌지, 금액과 본인부담은 얼마인지를 숫자로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되나요?
핵심은 '사람'과 '제품'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맞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사람 조건은 청각장애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청기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청각장애 등록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급여이며, 지원의 출발점은 청각장애 등록입니다. 나이가 65세를 넘겼다는 이유만으로는 적용되지 않고, 청각장애 복지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제품 조건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보청기는 공단이 성능을 평가하고 가격을 고시한 '급여보청기'로 한정됩니다. 보청기 제조, 수입업체가 자사 제품을 급여보청기로 판매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의 성능평가를 통해 적정가격을 평가받은 뒤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고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고시된 급여제품을 공단 등록 업소에서 구입할 때만 급여가 나옵니다.
급여 보청기와 비급여 보청기, 뭐가 다른가요?
쉽게 말해 급여 보청기는 '건강보험 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제품'이고, 비급여 보청기는 그 밖의 일반 제품입니다. 급여제품은 가격이 공개되어 있고 판매 상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을 고시해 제품별 가격고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판매업소는 해당 제품을 고시가격 이하로 판매해야 합니다.
반대로 비급여 보청기는 건강보험과 무관하게 거래되는 일반 제품입니다. 더 다양한 기능이나 폼팩터를 원하거나, 급여제품 범위를 넘어서는 선택을 할 때 고르게 되며 이때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두 영역을 가르는 기준은 성능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고시되었는가'라는 제도적 구분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 구분 | 급여 보청기 | 비급여 보청기 |
|---|---|---|
| 건강보험 적용 | 적용(청각장애 등록자) | 미적용 |
| 대상 조건 | 청각장애 등록 + 고시된 급여제품 | 조건 없음 |
| 가격 | 공단 고시가격 이하 | 제품별 상담 시 확인 |
| 비용 부담 | 지원금 공제 후 본인부담 일부 | 전액 본인 부담 |
건강보험으로 얼마까지 지원받나요?
급여 보청기의 기준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청기 급여 기준액은 131만원으로, 청각장애로 등록된 사람이 보청기를 구입하면 5년에 1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기준액이라도 가입 유형에 따라 본인이 내는 돈이 달라집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기준액의 90%인 최대 117만 9천원,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 수급자는 최대 131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따라서 일반 가입자라면 기준액 안에서 구입할 경우 본인부담이 10만원대 수준으로 내려가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자기부담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5세 이하 아동은 양측 급여가 적용되어 최대 262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 두면 좋은 변화가 있습니다. 급여비가 한 번에 나오지 않고 단계로 나뉘어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구매 당시에는 제품급여가 지급되고, 보청기 구매 1년 뒤부터 4년간 매년 적합관리(사후관리) 지원금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보청기 구입 후 1년이 지난 때부터 매년 1회 이상 후기적합관리를 받은 경우에 급여비가 지급됩니다. 즉 사 놓고 끝이 아니라, 꾸준히 관리를 받아야 사후 지원까지 온전히 챙길 수 있는 셈입니다.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출발점은 이비인후과 진료입니다. 청력 저하의 원인을 의사가 먼저 확인하고,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면 치료가 우선입니다. 치료로 회복되지 않는 난청이 남아 청각장애 기준에 해당하면,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검사와 진단을 거쳐 청각장애 등록 절차를 밟게 됩니다. 청력 검사 기록이 없다면 이상이 지속됨을 증명하기 위해 최초 청력 검사일로부터 6개월 뒤에 장애 검사가 가능합니다.
장애 등록이 되면 다시 전문의에게 보청기 처방(보조기기 처방전)을 받고,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급여 보청기를 구입합니다. 이후 처방한 전문의에게 검수확인을 받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는 흐름입니다. 서류가 여러 단계라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하나히어링 전국 40여 개 센터에서는 등록 서류 준비부터 제출, 검수확인까지 과정을 함께 챙겨 드립니다. 자세한 금액과 절차는 보청기 정부지원금 총정리 글과 지원금 안내 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으면 좋은 제품은 못 쓰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급여제품 안에서도 선택지가 있고, 본인이 원한다면 급여 지원을 받으면서 상위 제품으로 올려 그 차액을 부담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지원금을 '사용 가능한 예산'으로 두고 그 위에 선택을 얹는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히어링은 전국 40여 개 센터를 운영하는 보청기 전문 네트워크입니다. 대량으로 매입하는 구조라 제조사 권장소비자가 대비 거품을 많이 덜어 낸 가격으로 안내하며, 지원 대상인 보장구는 지원금과 본인부담을 투명하게 알려 드립니다. 가격은 낮추되 소리를 맞추는 일에는 집착에 가깝게 매달립니다. 청각학 석사를 마치고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전문청능사 대표가 설계한 12단계 피팅 프로토콜에 따라, 귀 안에서 실제로 소리가 목표대로 나오는지 검증하는 실이측정(REM)과 실생활 소음을 상담실에 재현해 맞추는 가상음향 피팅(HAF360), 착용 전후 평가까지 더합니다. 구입 뒤에는 전국 어느 센터에서나 재조정과 수리, 제습 청소 같은 무상 케어를 이어서 받을 수 있어, 앞서 말씀드린 5년간의 사후관리 급여 요건도 수월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청력이 지원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결국 청력이 어느 정도인지, 청각장애 기준에 해당하는지에서 갈립니다. 먼저 집에서 난청 자가점검으로 신호를 가늠해 보고, 청력 저하가 의심되면 이비인후과 진료로 원인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진료 후 보청기가 필요한 단계라면, 하나히어링 전국 40여 개 센터에서 순음청력검사(PTA)와 어음검사를 포함한 무료 청력측정으로 현재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과 상담은 대표번호 1577-5086으로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되나요?
모든 보청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각장애로 등록된 분이 공단이 고시한 급여제품을 구입할 때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그 외 일반 비급여 제품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Q. 건강보험으로 얼마까지 지원받나요?
급여 기준액은 131만원이며 5년에 1회 지원됩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117만 9천원,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 수급자는 최대 131만원까지 지원되어 본인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15세 이하 아동은 양측 급여로 최대 262만원까지 가능합니다.
Q. 청각장애 등록이 없어도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보청기 급여는 청각장애로 등록된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먼저 이비인후과 진료와 검사를 거쳐 청각장애 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지원금은 한 번에 다 나오나요?
아닙니다. 구매 시점의 제품급여와, 구입 1년 뒤부터 매년 받는 적합관리 지원금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구입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1회 이상 후기적합관리를 받아야 해당 급여비가 지급됩니다.


- - 전문청능사, 청각학 석사, 학사 졸업
- - 한림대학교 대학원 청각학 박사과정
- - 청능훈련 주제 학술논문 발표(2020)
- - 하나히어링 12단계 피팅 프로토콜 설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