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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가격

    소음성 난청 산재(산업재해) 보청기 지원

    이 글은 2026년 10월 6일 기준입니다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시끄러운 작업장에서 오래 일하고 귀가 어두워지셨다면 산재(산업재해) 대상일 수 있습니다. 85dB 이상 연속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됐고 한 귀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면 신청 요건이 되고, 퇴직한 지 오래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금(장해급여)과 함께, 청각장애 등록 없이도 보청기도 청력 기준을 충족하면 양측 2대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인정 기준, 장해등급,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소음 작업장에서 용접 작업 중인 근로자
    🏭
    85dB, 3년
    소음 노출 인정 기준
    👂
    한 귀 40dB
    최저 신청 요건(14급)
    🦻
    양측 2대
    산재 보청기(성인 가능)
    🗓️
    진단 후 5년
    장해급여 청구 시효

    1.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이 정한 기준입니다. 핵심은 소음 노출 경력과 청력 수치 두 가지입니다.

    • 85dB 이상 연속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작업 경력이 있을 것
    • 한 귀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일 것
    • 고막이나 중이에 다른 원인의 손상이 없고, 저음역보다 고음역 손실이 클 것(소음성 난청의 전형적 형태)

    내이염, 약물 중독, 메니에르증후군,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등 다른 원인이 분명한 난청은 제외됩니다. 청력은 24시간 이상 소음 작업을 중단한 뒤 500, 1,000, 2,000, 4,000Hz 기도역치를 6분법으로 평가합니다.

    2. 이런 분들이 신청 대상입니다

    • 광산, 조선소(용접, 그라인더), 금속가공(프레스, 연마), 제철, 주물, 방직, 건설 중장비 등 소음 사업장에서 3년 이상 일하신 분
    • 퇴직한 지 오래된 분도 가능합니다.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서 벗어나도 회복되지 않아, 퇴직 후 수십 년 지나 진단받아도 인정된 판례가 확립돼 있습니다
    • 나이 들어 노인성 난청이 섞인 경우도 소음 노출 경력이 기준을 충족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2020년 공단 업무처리기준 개정)

    군 복무 중 소음성 난청은 산재보험이 아니라 국가보훈 절차로 별도 진행됩니다. 산재 승인 여부와 장해등급은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3. 청력 장해등급과 장해급여(보상금)

    승인되면 청력 수치에 따라 장해등급이 정해지고, 평균임금에 등급별 일수를 곱한 장해급여를 받습니다. 두 귀 기준 주요 등급입니다.

    장해등급청력 기준(평균 청력손실)일시금(평균임금 기준)
    4급두 귀 각각 90dB 이상1,012일분(연금 선택 가능)
    6급두 귀 각각 80dB 이상737일분(연금 선택 가능)
    7급두 귀 각각 70dB 이상616일분(연금 선택 가능)
    9급두 귀 각각 60dB 이상385일분
    10급두 귀 각각 50dB 이상297일분
    11급두 귀 각각 40dB 이상220일분
    14급한 귀 40dB 이상(다른 귀 무관)55일분

    한 귀만 나쁜 경우(한 귀 90dB + 다른 귀 70dB = 6급 등)와 어음명료도 조건 등 세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난청과 함께 뚜렷한 이명이 항상 있고 검사로 증명되면 12급(154일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등급 판정은 근로복지공단이 합니다.

    4. 산재 신청 방법, 5단계

    1. 이비인후과 진료와 진단 -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청력검사를 받고 난청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어느 병원에 가야 할지 막막하시면 하나히어링 센터에서 무료 청능평가 후 협력 이비인후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 - 장해급여청구서와 진단서, 소음 노출 경력을 입증할 서류(재직증명서, 고용보험 이력 등)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로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청구 시효는 진단일 다음 날부터 5년입니다.
    3. 특별진찰(특진) - 공단이 지정한 특진 의료기관에서 순음청력검사 3회 이상 등 정밀검사를 받습니다. 2026년 7월부터 특진 의료기관이 전국 83곳 늘어 대기가 줄고 있습니다.
    4. 업무관련성 심사 - 공단이 소음 노출 직업력을 조사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신청이 몰려 특진부터 결정까지 1년 안팎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 서두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장해등급 결정과 보상 - 승인되면 청력 기준으로 장해등급(4-14급)이 결정되고 평균임금 기준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이후 요양급여로 보청기 지급 대상이 됩니다.

    준비 서류

    • 장해급여청구서(근로복지공단 서식), 이비인후과 진단서와 청력검사 결과
    • 소음 노출 경력 입증: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5. 산재 보청기, 건강보험과 무엇이 다른가

    산재가 승인되면 요양급여(재활보조기구)로 보청기가 지급됩니다.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보다 조건이 좋습니다.

    구분건강보험 보장구 급여산재 요양급여 보청기
    전제 조건청각장애 등록 필요산재 승인(장애 등록 불필요)
    양측(두 귀) 지급만 19세 미만, 조건 충족 시청력 기준 충족 시 성인도 양측 2대
    지원 수준기준액의 90%(일반), 본인부담 10%기준액 한도 내 구입비 지급
    재지급5년에 1회내구연한 5년 경과 시 재지급
    하나히어링 전 센터에서 공단 지급 기준에 맞는 제품 선정과 구입 서류, 공단 청구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청각학 석사 졸업, 박사과정 전문 청능사 대표가 설계한 12단계 피팅(실이측정 REM 포함)과 8가지 무상 사후관리로 승인 이후까지 책임집니다. 산재 기준에 아직 못 미치는 청력이라도 청각장애 등록 혜택 대상일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해 주세요.
    하나히어링 센터 라운지

    전국 하나히어링 센터에서 무료 청능평가로 산재 신청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시작은 청력 확인부터

    산재 신청의 출발점은 지금 내 청력이 어느 수준인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히어링은 방음 부스에서 무료 청능평가로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 형태(고음역 손실)인지 확인해 드리고, 신청 요건이 보이면 협력 이비인후과와 노무법인을 연결해 드립니다. 신청 대행과 승인 판단은 공인노무사와 근로복지공단의 영역이고, 하나히어링은 평가와 보청기 전 과정을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음성 난청 산재는 어떤 조건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85dB 이상 연속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작업 경력이 있고, 한 귀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이면 신청 대상입니다. 인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특별진찰과 직업력 조사를 거쳐 결정합니다.

    퇴직한 지 오래됐는데도 산재 신청이 되나요?

    됩니다.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서 벗어나도 회복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 퇴직 후 수십 년 지나 진단받아도 신청할 수 있다는 판례가 확립돼 있습니다. 장해급여 청구 시효는 진단일(치유일) 다음 날부터 5년입니다.

    나이가 많아 노인성 난청이 섞여 있어도 인정되나요?

    소음 노출 경력(85dB 이상, 3년 이상)이 기준을 충족하면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이 섞여 있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0년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기준 개정으로 고령 퇴직자의 인정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최종 판단은 공단의 심사 사항입니다.

    산재 보상금(장해급여)은 얼마나 받나요?

    장해등급과 평균임금에 따라 다릅니다. 청력 장해는 한 귀 40dB 이상(14급, 평균임금 55일분 일시금)부터 두 귀 각 90dB 이상(4급)까지이고, 예를 들어 두 귀 각 60dB 이상이면 9급(385일분)에 해당합니다. 등급 판정과 지급액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이 합니다.

    산재로 보청기도 받을 수 있나요?

    산재 승인 후 요양급여(재활보조기구)로 보청기가 지급됩니다. 건강보험과 달리 청각장애 등록이 없어도 되고, 청력 기준을 충족하면 성인도 양측 2대까지 인정되며, 기준액 한도 내 구입비가 지급되고 내구연한 5년이 지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명도 산재가 되나요?

    난청이 있으면서 뚜렷한 이명이 항상 있고 객관적 검사로 증명되면 제12급 장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

    하나히어링에서는 무엇을 도와주나요?

    무료 청능평가로 현재 청력 상태와 산재 신청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드리고, 필요하면 협력 이비인후과와 노무법인을 연결해 드립니다. 산재 승인 후에는 공단 기준에 맞는 보청기 선정과 12단계 피팅, 사후관리를 맡습니다. 승인 여부와 등급 판정은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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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다음 단계

    대한민국 내 보청기 전문센터 네트워크 비교 결과, 가맹점 수 1위
    (조사 기준: 25, 26년 / 조사 항목: 지점 수 / 자사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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